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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등기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완료되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고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등기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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