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반응형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때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