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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분양계약의 체결한 자가 분양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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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분양계약의 체결한 자가 분양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체결 권한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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