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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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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집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다도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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