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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하지 않아서 업무를 하기 불안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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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시정하지 않아서 업무를 하기 불안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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