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실업급여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도저히 계속근무하기 어려워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7.
반응형
- 질문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하여 도저히 계속근무하기 어려워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