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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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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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