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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약정은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으로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와 같은 약정은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으로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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