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반응형
- 질문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