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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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