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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근로자들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허가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근로자 몇 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서 회사의 승인이 없이 유인물을 마구 배포하여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베포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분명히 규정해 놓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여 사내 분규를 조장하였다면 징계해고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근로자들의 활동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허가규정 위반을 이유로 그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까지 금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이나 배포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취업시간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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