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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 : 보증금 + (월차임) × 100 = 거래금액, 예외적으로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거래금액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공인 중개사의 보수를 정하는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원칙 : 보증금 + (월차임) × 100 = 거래금액, 예외적으로 합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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