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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부동산 사무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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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동산 사무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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