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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공인중개사가 집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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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인중개사가 집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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