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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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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합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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