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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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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토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수선의무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의무로 천재지변 등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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