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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의사(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 밝힌 퇴사예정일에 퇴사처리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들어가면서 구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 도중에 복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의사(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 밝힌 퇴사예정일에 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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