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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피견사업주의 호봉이나 급여체계가 사용사업주의 것과 다르다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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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근무 현장에서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급여는 훨씬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부당한 차별은 아닌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이때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말하므로, 피견사업주의 호봉이나 급여체계가 사용사업주의 것과 다르다는 등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인 대우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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