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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언제 퇴직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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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저는 언제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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