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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들어가면서 구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 도중에 복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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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에 들어가면서 구두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휴직 도중에 복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복귀시켜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의사(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직의 의사가 수리되었다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구두로 밝힌 퇴사예정일에 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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