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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임대차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내는 날짜를 안 정했을 경우 언제 내야하나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의 임대차는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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