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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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