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몇 개월간 차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10 |
---|---|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연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0) | 2023.09.10 |
월세 내는 날짜를 안 정했을 경우 언제 내야하나요. (0) | 2023.09.10 |
임대인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유효한가요. (0) | 2023.09.10 |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규정은 유효한가요. (0) | 2023.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