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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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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런 경우 과거에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되나요


- 답변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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