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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균등처우 위반 및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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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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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균등처우 위반 및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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