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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

버스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여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하였는데, 추후 행정심판절차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당연퇴직 처분도 무효인 해고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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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버스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하여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하였는데, 추후 행정심판절차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가 된 경우에 당연퇴직 처분도 무효인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대법93다43866, 1993.12.21.)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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