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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A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B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B의 공동상속인들은 B의 철거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는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A가 공동상속인 C, D 중에 C만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가 소유하는 대지에 B가 아무런 권원도 없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사망하자 A는 B의 공동상속인 C, D 중에서 C만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가 적법한가요.
- 답변
A 소유의 대지 위에 권원 없이 B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B의 공동상속인들은 B의 철거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그런데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 상속인 각자는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계쟁건물 전체에 관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7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A가 공동상속인 C, D 중에 C만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이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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