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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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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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