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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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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인이 수 인이라 반드시 공동으로 사무를 행사하도록 정하였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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