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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종료되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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