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위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나요.
-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위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을 할 때 법원에 의한 재산분할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9.12 |
---|---|
장래 받을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3.09.12 |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상속되나요. (0) | 2023.09.12 |
성년후견감독인이 수 인이라 반드시 공동으로 사무를 행사하도록 정하였는데, 가정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9.12 |
법원에서 한번 해임되었던 성년후견감독인을 다시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