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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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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경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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