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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기름보일러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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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름 보일러와 모터펌프를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기름보일러와 모터 펌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름 보일러와 모터 펌프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서울 고등법원 95나23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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