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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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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①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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