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도 후견사무를 한 것에 대해 돈을 받나요.
- 답변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었던 요양보호사가 사망하였다면, 할머니는 더 이상 성년후견인을 .. (0) | 2023.09.13 |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어떨 때 발급하나요? (0) | 2023.09.13 |
지적 장애인 누나의 재산을 평소 홀어머니께서 잘 관리해 주신 덕에 누나에게 건물 몇 채가 있습니다. 홀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누나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제가 누나를 대신하여 .. (0) | 2023.09.12 |
한정후견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12 |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0) | 2023.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