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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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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그의 배우자 B를 그의 자가용 자동차에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하나요(사례에서 배우자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B의 언니 C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답변
판례는 “상속포기는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할지라도 가해자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8573, 판결). 따라서 가해자인 배우자 A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B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소멸할 것이만, A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B의 손해배상청구권은 B의 언니 C가 상속하여 이를 전제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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