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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A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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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A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의 가액에 비례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그런데 이 때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순위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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