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정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무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 무는 언제까지 상속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반응형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정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 무도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손자녀 무는 언제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