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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보통채권자를 포함하고, 집행권원의 유무를 불문하며 변제기 미도래 또는 불확정채권자라도 무방합나다. 유증을 받은 자는 일정금액의 특정수유자를 가리키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민 1078조 )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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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 답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보통채권자를 포함하고, 집행권원의 유무를 불문하며 변제기 미도래 또는 불확정채권자라도 무방합나다. 유증을 받은 자는 일정금액의 특정수유자를 가리키고,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민 1078조 )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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