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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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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상속인이 수인이어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을 안 날로부터 공고할 5일의 기간이 기산됩니다(민법 제10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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