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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속을 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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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나요.


- 답변
판례는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사실만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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