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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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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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