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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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