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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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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6.4.22, 자, 86스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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