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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저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자녀들이 다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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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저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자녀들이 다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 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그러나, 사례에서 처럼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가(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나서 다시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하면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의 부모님의 상속한 남편의 채무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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