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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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