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본사나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한 회사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소송을 해야 되나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본사나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해고되지 않은 것처럼 되나요? (0) | 2022.08.03 |
---|---|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0) | 2022.08.03 |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30 |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늦출수 있나요? (0) | 2022.07.30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근로시간의 기준이 있나요?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