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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 아닌자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해고되지 않은 것처럼 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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