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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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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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