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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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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 답변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으로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전혀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에 의한 이익을 받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일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이 그러한 이익을 받는 것을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6. 2. 23. 2003헌바38·6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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