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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에게는 형제자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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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 답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아버지는 동순위로 할머니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이 아니므로(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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