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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큰 형님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형님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큰 형님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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